도주 중 늘어난 공소시효..대법 "법 개정 전 시효 적용해야"

김형주 2022. 9.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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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잠적하며 재판이 중단된 경우 법 개정으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됐어도 개정 전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2년 전 기소된 직후 행적을 감춘 범죄 단체 조직원에게 재판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효 기간 연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을 고려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게 형사소송법 부칙의 취지"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범한 죄는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2000년 6월 A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도주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 공판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A씨 없이 재판을 재개했다.

쟁점은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연장된 상황에서 늘어난 공소시효를 적용할지, 개정 전 공소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시효를 두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법을 시행하기 전 범한 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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