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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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방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지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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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방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지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일회용 컵 제도를 일부 시행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우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증금 제도는 모든 업소로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는 당초 발표한 시행 일자에 쫓기지 말고 차분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관련 업계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또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사업자' 등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당초 지난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시행 3주를 앞두고 6개월 유예된 바 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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