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12월 제주·세종시만 먼저 시행

박동환 2022. 9. 23. 14: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도 성공위해 세종시·제주도에서 사전 운영"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일회용컵 1개당 300원으로 유지
구매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브랜드 상관없이 반납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2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300원)을 반환하는 제도다. 정부가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연초부터 추가 비용 등을 이유로 매장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와 세종시 두 지역서만 먼저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확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종과 제주의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과 사전 계획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선도적 시행을 통해 해당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세종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일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서는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일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해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등 선도지역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일부 매장에서 음료가격의 10% 수준의 텀블러 할인)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인 라벨 디스펜서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또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일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일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고,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와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일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 없이 반납 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가 적용되는 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고 일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동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