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 1심 징역 8년 선고

김동영 2022. 9.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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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출금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기업 상대 대출금 58억9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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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모아저축은행 전경. 2022.03.0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용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에서 큰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상당기간 걸쳐 수차례 많은 돈을 출금 및 송금해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자금이 사용된 곳이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투자금으로 사용돼 현재는 원상 회복할 길이 없다"며 "모아저축은행 임직원들도 엄벌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죄책이 상당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점과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58억9000만원의 추징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추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58억9000만원의 추징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류를 적극적으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고 거짓 없이 충실하게 수사받았다"면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회사 임직원들께 죄송하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해 직접 사죄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기업 상대 대출금 58억9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설득으로 지난 3월9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을 도박에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아저축은행은 자체 점검 중 비정상적 거래내역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경찰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담당한 A씨가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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