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2022. 9.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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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9월 24일(토)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2년 9월 24일(토)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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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 마련 -

 

□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9월 24일(토)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9월 24일(토)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제15조의2)

  -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노란색)가 재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였다.(별지 제10호 및 제10호의2 서식)

□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헌혈카페)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

  -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는 경우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누리집 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본인이 헌혈의집(헌혈카페)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또는 레드커넥트 앱), 한마음혈액원(www.bloodnet.or.kr)
   ** 3일이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다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헌혈의집(헌혈카페)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가능

  - 헌혈의집(헌혈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하여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헌혈증서 재발급 관련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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