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불빛 잡아".. 후임 괴롭힌 선임병의 최후
정성원 기자 2022. 9. 23. 14:01
후임병에게 레이저 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뛰게 하고, 물통에 담긴 물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하는 등의 행위를 시킨 선임병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인천시 한 군 부대에서 일병 B씨와 위병소 근무를 서던 중 레이저 포인터를 전방에 비추고 불빛을 잡아보라며 300m가량을 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에도 B씨와 함께 위병소 근무를 서다가 B씨의 물통에 담긴 물 500mL를 쉬지 않고 마시게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0명이 1.5평에 갇혀… 고장난 日 스카이트리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일이
- 지난해 실질 소비지출, 코로나 이후 5년만에 줄어
- 흉기 범죄, 유흥가 아닌 주택가서 발생… ‘주중·중장년’ 특징
- 목표 이익 사수하려 납품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 요구하고 광고비 뜯은 쿠팡, 과징금 21억8500만원
- 유정복 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지선 이후 진행해 달라” 요청
- 국힘 대구·경북 의원 25명, ‘TK 통합’ 찬반 투표에 “찬성” 결정
- 유일한 브라질 출신 K팝 걸그룹 멤버, 청와대 국민만찬 깜짝 참석
- 국힘 지지율 17%까지 추락... TK서도 민주당과 동률
- ‘발리 여행 가방 살인’ 범인 조기 출소… 미국서 또 재판받는다
- ‘회삿돈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