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세종서만 시행

박영민 2022. 9.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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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로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고, 제주와 세종 두 지역에서만 먼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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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로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고, 제주와 세종 두 지역에서만 먼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경부가 확정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회용컵은 판매처와 관계없이 ‘같은 브랜드 매장에만’ 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보증금 카드수수료와 라벨 부착 비용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을 붙이기 위한 보조도구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계 구매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지역 공공기관에는 보증금제 참가 매장의 일회용컵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 준비를 위해 시기를 2년 연기했다 지난 6월 10일 시행을 3주 앞두고 가맹점주 등의 반발 등으로 다시 시행 시기를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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