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지자체 협의 뒤"

황덕현 기자 2022. 9.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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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전국 확대 때 시행착오 최소화"
"지원금 차등해 표준용기 활용 유도..교차 반납 허용이 원칙"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에서 직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분리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 202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인 '1회용컵 보증금제'는 표준용기 활용 활성화 계획, 무인회수기 설치 예산 등이 과제로 남았다. 6개월간 제도를 유예시키며 현장 의견을 듣고, 1회용품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의지를 보였지만 전국 시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성과평가나 현안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파악한 뒤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서 제도를 보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3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추진방안 및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12월2일부터 이 두 지역 내에서 카페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는 3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컵을 반납한 뒤 3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적용매장에 제도 이행을 위해 컵당 14원가량 현금과 라벨부착기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확대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세종과 제주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9.23/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아래는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과 일문일답.

-제주와 세종에서의 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닌 선도사업인 이유는? ▶통상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제도를 놓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시행은 컵을 잘 회수해서 조금 더 양질의 재활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 설계의 효율성과 현장 시행 모델 구축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세종의 우선 시행을) 선도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선도 시행지역이) 수도권도 아니고, (단 2곳의) 지역은 좁다는 비판도 있다. ▶선도 지역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대로 시행할 때 착오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성과를 보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준비 2년 동안 뭘 하다가 6개월 유예끝에 대상을 축소하는 건가. ▶지난 2년 동안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스템, 회수 관련 프로토콜과 기술 요소를 중점 검토했다. 지난 5월 일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일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했다.

-성과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12월 시행) 이후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도 추가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환경부)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뒤 말씀드릴 예정이다. 실무적으로 감은 가지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말씀 드리기보다는 지역과 합의가 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보인다.

-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제도 초기 운영한다고 했는데 향후 교차 반납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가. ▶기본적·원칙적으로 교차 반납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 모든 유사한 브랜드나 매장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브랜드별 반납을 허용하는 것이다. 브랜드의 확장,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재검토를 할 계획이다.

-1회용컵 회수기를 1500대 설치할 것이란 예산안이 있는데 50대 밖에 설치되지 않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50대는 시범적으로 우선 배치하고자 하는 대수다. 1500대는 내년 예산 예산안으로 편성해 놓은 수치다.

-표준 용기 개발시점 및 사용 강제할 계획 있는가. ▶현재 브랜드별 조사를 해보면 비표준 용기의 비율이 47%가량 나온다. 서로 다른 브랜드의 1회용컵을 모으는 경우 매장에서 회수 컵 관리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초기에 표준 용기에 대해 처리지원금을 전액 4원을 지원하고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처리지원금을 하지 않는 형태로 설계했다. 비표준 용기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표준 용기로 유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일정 과도기를 거치면 표준 용기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금제 시행 대상은 (6월 발표와 같이) 전국 매장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인가. ▶기존 입법예고됐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추가 입법 내역을 거쳐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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