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물류센터서 노동자 2명 기계에 손 끼임 사고

이승욱 2022. 9.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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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유지 보수 업무를 하던 노동자 2명이 기계에 손이 끼여 다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이 사고 당시 유지보수를 마치고 시운전을 하다가 ㄴ씨가 먼저 손이 끼였고, 이후 이에 대응하다가 ㄱ씨도 손이 끼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쪽은 "소방 쪽에서 공단에 산재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파 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공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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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인천본부세관 자료사진.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유지 보수 업무를 하던 노동자 2명이 기계에 손이 끼여 다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루가 지나도록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소방본부는 22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50대 ㄱ씨와 ㄴ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고로 ㄱ씨는 오른쪽 중지 일부가 절단됐고 ㄴ씨는 왼쪽 손 골절됐다. 이들은 각각 전치 6주, 3주 진단을 받았다.

ㄱ씨와 ㄴ씨는 컨베이어 벨트 유지보수 업체 소속 노동자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이 사고 당시 유지보수를 마치고 시운전을 하다가 ㄴ씨가 먼저 손이 끼였고, 이후 이에 대응하다가 ㄱ씨도 손이 끼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들은 2인 1조로 작업 중이었다. 중부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이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 이후 산업재해 전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소방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상황을 전파한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노동청으로 내용을 알리는데 이번 사고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산업재해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쪽은 “소방 쪽에서 공단에 산재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파 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공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은 인력 구조 등의 업무를 한다. 상황을 알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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