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정래원 2022. 9. 23.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지인에게서 1천만원대 금품·향응 수수 혐의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천93만5천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천93만5천 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그러나 "1천만 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파견 근무하던 때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 주장처럼 실제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검찰은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스폰서 김씨는 이후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on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