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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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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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천93만5천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천93만5천 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그러나 "1천만 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파견 근무하던 때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 주장처럼 실제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검찰은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스폰서 김씨는 이후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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