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경제적 피해 입힌 내연남 무고한 30대女 집유

이승규 기자 2022. 9.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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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경제적 피해를 입힌 내연남을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내연남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벌이다 A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통해 “(B씨가)불법 촬영한 성폭행 영상을 빌미로 수십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A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판사는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칫 B씨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면서 “다만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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