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뀌었나? 노총 출신 노동 장관 '노란봉투법'에 "위헌 논란 소지.. 면죄부 우려도"

김수연 2022. 9.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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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자칫 잘못하면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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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표명은 처음 "신중히 접근해야"
한동훈도 "헌법상 평등권 문제 있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자칫 잘못하면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이 동참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 장관이 그간 노란봉투법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구체적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이 노조에 있을 당시 노란봉투법을 찬성한 것으로 안다는 류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무분별하게 손배 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위헌 소지와 관련해 “헌법의 원리가 법치와 민주, 균형의 원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복수노조 단일화 문제부터 힘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계속 (노란봉투법 입법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류 의원의 질의에 “특정한 사람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니냐”며 “그렇게 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헌법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정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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