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원격교육 10월4일부터.. 미이수 시 소집훈련

김선영 2022. 9.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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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 원격교육'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예비군 원격교육은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고 시행하는 의무교육이다.

다만 평상시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이라면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예비군 원격교육은 올해 축소된 소집훈련을 보완하는 의무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만큼 내년도에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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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10월 4~31일·4~6년차 11월 2~29일
올해 ‘예비군 원격교육’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국방부는 1~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1그룹인 1~3년차 예비군 대상 교육은 다음달 4~31일에, 2그룹인 4~6년차 예비군 대상 교육은 11월 2일부터 29일에 각각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예비군 원격교육은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고 시행하는 의무교육이다. 다만 평상시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이라면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해당하는 4주 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 분량인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이어보기가 가능하므로 편한 시간에 수시로 이어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예비군 원격교육은 올해 축소된 소집훈련을 보완하는 의무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만큼 내년도에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한 과목수에 따라 내년 이월 소집훈련 시간이 결정된다. 1~2과목 미이수에는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에는 소집훈련 2시간이 내년에 각각 부과된다. 5~6개 과목 미이수와 7~8개 과목 미이수 경우에 내년에 각각 3시간과 4시간 소집훈련으로 보충해야 한다.

수강 대상 예비군은 '알림톡' 등으로 수강 일정 안내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또는 피시(PC)에서 예비군 원격교육 웹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수강할 수 있다. 원격교육에 관한 문의나 불편 신고는 고객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예비군 원격교육 웹사이트 게시판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챗봇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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