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절반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서울은 80% 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절반 가까이는 학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1만2017개교 중 반경 1㎞ 이내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교(49.1%)로 나타났다. 학교 2곳 중 1곳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교 1㎞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1324개교 중 1061개교(80.1%)에 달했다. 부산은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일수록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학교 5911개교 중 3915개교(66.2%)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 등이다.
2008년 아동 성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출소했고, 아동·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다음달 출소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이 유기적으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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