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 상품 가입 요구 '꺾기' 5년간 53조원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의심 거래 규모가 지난 5년여간 53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4143건·53조632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가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3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액은 20조560억원에 달했다.
농협은행은 3만6884건·5조3306억원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신한은행은 9만6498건·4조1416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꺾기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은행법은 꺾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지난 후 발생하는 금융상품 가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은행들은 돈을 빌린 차주에게 대출 한 달 후 상품 가입을 하게 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는 은행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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