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위해 성분 8개 추가 확인..염색샴푸 업계 영향 미미

김진희 기자 2022. 9.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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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염모제에 포함된 8개 성분에 대해 위해성 물질로 추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조사 결과가 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등 8개 성분을 위해성 물질로 추가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위해성 물질이 추가 파악된 8개 성분을 제품에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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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토니모리 등 "8개 성분 사용 안해"
서울 한 대형 마트에 아모레퍼식픽 헤어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염모제에 포함된 8개 성분에 대해 위해성 물질로 추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조사 결과가 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등 8개 성분을 위해성 물질로 추가 파악했다고 밝혔다. 염모제에서 적발한 유전독성 물질은 기존 6개를 포함해 총 14개가 됐다.

유전독성 물질은 유전자에 영향을 줘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들의 위해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금지 성분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등 염모제 성분을 염색샴푸에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위해성 물질이 추가 파악된 8개 성분을 제품에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확인 결과 4일 식약처가 금지 예고한 염모성분과 전날 추가로 언급된 위해성 우려 염모 성분들은 모두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 측도 "식약처가 언급한 유해성분을 확인한 결과 당사 제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 기업은 추후 결과를 더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올해 들어 76개 염모제 성분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위해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정기위해평가는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염색샴푸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의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은 위해평가 대상이다.

리엔 '물들임', 닥터그루트 '블랙리커버', 셀럽 '블랙테라피' 등의 염색샴푸를 선보인 LG생활건강은 염모제 대신 색소를 사용하고 있어 식약처의 염모제 위해평가는 피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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