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유지.."완화 근거 구체화"

안정호 2022. 9.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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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를 결정한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면서도 완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놓고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전망이나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위험도 평가가 중요하다"면서 "실내착용 완화에 동반돼야 할 대책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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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해제 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완화 기준, 범위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풋살장에서 시민이 걸어둔 마스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를 결정한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면서도 완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놓고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전망이나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위험도 평가가 중요하다"면서 "실내착용 완화에 동반돼야 할 대책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 완화 실시 근거와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 언어발달 지연 부작용 우려도 검토한다.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이) 저연령층의 정서 또 언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우려와 또 착용의 효과, 향후 유행에 미칠 영향, 대상이나 시기 등을 같이 검토해서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백 청장은 "특히 호흡기 증상과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때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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