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식사 제공..청주시의원 벌금 2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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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청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A씨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이후 A씨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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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청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3/yonhap/20220923132221534ljet.jpg)
청주지검은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이후 A씨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결심 공판에 출석해 "격려 차원에서 식사한 것이지 내가 표를 받겠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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