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 줄여주세요"..성남시, 불시단속 앞서 '캠페인'

성남=김동우 기자 2022. 9. 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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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 쪽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줄이기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 공무원 30여 명이 '폭주·과속하지 않기', '소음·경적기 불법 개조하지 않기', '교통법규 준수해 운행하기'라고 쓴 피켓을 들고서 약 1㎞ 거리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3대 실천과제를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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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 쪽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줄이기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야간 배달 오토바이 굉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려 운전자의 자제를 유도하려고 열린다.

성남시 공무원 30여 명이 '폭주·과속하지 않기', '소음·경적기 불법 개조하지 않기', '교통법규 준수해 운행하기'라고 쓴 피켓을 들고서 약 1㎞ 거리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3대 실천과제를 홍보한다.

거리 곳곳 배달 대행업체와 운전자들에게 오토바이 운행 때 유의 사항을 담은 '오토바이 굉음을 줄여주세요' 홍보물도 200여 부 나눠준다.

소음 허용 기준(105dB 이하)과 경적 소음 허용 기준(110dB 이하) 초과 시 행정처분과 처벌사항도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다음 달 중에는 불시 단속을 한다.

단속은 수정·중원·분당 지역별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잦은 상가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야간시간 대에 이뤄진다.

과속 운행,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와 탈거, 경음기 불법 부착 오토바이를 잡아낸다.

적발되면 과속 운행은 4만~13만원의 범칙금,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땐 20만~100만원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소음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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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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