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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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근무했던 전씨가 직위해제 이후 권한이 없음에도 회사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던 경위, 공사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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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근무했던 전씨가 직위해제 이후 권한이 없음에도 회사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던 경위, 공사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사 4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보강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이후 전씨는 회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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