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 등 각종 악재에 미착공 건물 73건

고동명 기자 2022. 9. 23. 13: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은 건물들을 직권취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으로는 2020년 9월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 73건(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사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은 건물들을 직권취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직권취소하고 있다.

다만 시는 코로나19, 레미콘 수급 불균형, 공사금액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의 건설경기 악재를 감안해 최대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착공 시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으로는 2020년 9월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 73건(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이다. 시는 10월31일까지 의견 수렴과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에 직권취소 대상 49건 중 착공신고 11건, 착공유예 19건, 취소 15건, 기타 4건을 처리한 바 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