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 등 각종 악재에 미착공 건물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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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은 건물들을 직권취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으로는 2020년 9월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 73건(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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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은 건물들을 직권취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직권취소하고 있다.
다만 시는 코로나19, 레미콘 수급 불균형, 공사금액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의 건설경기 악재를 감안해 최대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착공 시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으로는 2020년 9월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 73건(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이다. 시는 10월31일까지 의견 수렴과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에 직권취소 대상 49건 중 착공신고 11건, 착공유예 19건, 취소 15건, 기타 4건을 처리한 바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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