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입주물량, 토지시세, 의료영상..공공기관 데이터 민간에 푼다

전경운 2022. 9.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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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료 등 10대분야
민간에 데이터 공유
체육시설·회의장 의무개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청약·입주 물량, 토지시세, 자기공명영상(MRI)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연금, 의료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는 1조원 규모의 특허를 민간에 무료로 공유하고, 체육시설·회의장 등 시설도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적 관심이 큰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11월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이 필요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비식별화한 후 가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례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를 제공하면 이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산업 콘텐츠 개발이나 중개·이사·가전·인테리어 수요 예측 등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로는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5만5000건 중 20%에 해당하는 1만1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현재 권고 형태인 공공기관 시설 개방을 의무로 전환해 체육시설, 회의장 등 개방되는 시설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과 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구축해 사용 편의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그림자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공공기관을 통해 각 정부부처의 규제를 실태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을 조사해 경제규제 혁신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지표 상 배점을 확대해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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