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23일 조례안 입법예고

윤종열 기자 2022. 9. 23. 13: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