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 근무수당 부정수령 19명..징계는 2명뿐

조성현 2022. 9. 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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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공무원이 19명에 이르지만, 징계는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9명으로 환수액은 107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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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공무원이 19명에 이르지만, 징계는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9명으로 환수액은 1076만원이다.

적발된 인원 19명 가운데 처벌은 받은 이는 단 2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충북을 포함 전국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1789명의 지방 공무원은 중 처벌받은 인원은 인원 83명으로 처벌률은 5% 수준이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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