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연 5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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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내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기부금 조례를 제정한다.
제천시는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과 공급 업체 선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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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내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기부금 조례를 제정한다.
제천시는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따라 출향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 500만 원으로 정하고, 30%의 범위에서 시가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11월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과 공급 업체 선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07년 대선 공약 때 '고향세'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했다. 20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지난해 입법을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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