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김시소 2022. 9.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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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골자로 한 방역완화책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영유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조치는 바로 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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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 모여도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17개월만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골자로 한 방역완화책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인 면역수준·대응능력 향상 △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 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유행 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조치는 바로 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한 뒤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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