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부산 공무원, 경찰 수사

이유진 기자 노경민 기자 2022. 9. 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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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대전에 거주 중인 전 연인 B씨와 B씨 가족의 소득 등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말한 사실 외에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징계위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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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 전경.(북구 제공)

(부산=뉴스1) 이유진 노경민 기자 = 부산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북구청 소속 공무원 A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대전에 거주 중인 전 연인 B씨와 B씨 가족의 소득 등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북구에 따르면 A씨는 전국구 조회가 가능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본인 가족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의심을 품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구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말한 사실 외에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징계위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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