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1월부터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 1㎾h당 320원..특례할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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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1㎾h당 320원으로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을 현재 1㎾h당 290원에서 32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종료된 지난 7월부터 충전요금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고물가 등의 상황을 감안, 인상시기를 내년 1월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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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1㎾h당 320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할인) 정상화에 따라 충전요금의 100%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을 현재 1㎾h당 290원에서 32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충전속도가 빠른 100㎾h급 급속 충전기의 요금은 340원으로 상향한다.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367기, 완속 241기다.
당초 제주도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종료된 지난 7월부터 충전요금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고물가 등의 상황을 감안, 인상시기를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에 대해 10월1일부터 1㎾당 30원 할인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올해 말까지는 1㎾당 290원, 내년 1월부터는 320원(100㎾급 이상 310원)으로 변경한다.
제주도는 해당 전기차 충전기가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 구축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변경'을 도청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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