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기 싫다는 딸 찾아가 스토킹한 엄마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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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기 싫다고 하는 자신의 친딸을 찾아가 스토킹을 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없고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한 행위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일주일 간격으로 단 2번 이런 행위를 해서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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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만나기 싫다고 하는 자신의 친딸을 찾아가 스토킹을 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친딸인 B씨는 A씨의 폭언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면서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언니를 통해 주거지를 알게 된 후 지난 2021년 12월8일 B씨에게 찾아갔다.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B씨에게 "문 열어봐, 할 얘기가 있다. 너 집에 있는거 다 안다. 아빠가 여자가 있다. 아빠가 돈을 안 준다. 동생 유골함 보고 싶으면 문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저녁8시50분 경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약 38분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워 놓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없고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한 행위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일주일 간격으로 단 2번 이런 행위를 해서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녀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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