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유영규 기자 2022.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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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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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던 전 씨가 직위 해제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하게 된 경위,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전 씨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4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고,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회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할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어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전 씨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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