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낙동강 녹조 독소, 공기전파 기준이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시는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논란에 대해 현재는 기준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21일 낙동강 녹조 독소가 공기로 전파돼 1㎞ 떨어진 곳에서도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 1µg/L(WHO 권고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먹는 물 녹조 독성 기준만 있어
정부 연구 결과따라 대응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논란에 대해 현재는 기준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21일 낙동강 녹조 독소가 공기로 전파돼 1㎞ 떨어진 곳에서도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햄프셔주 강 공기 조사 검출 관련 자료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 1µg/L(WHO 권고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에서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소의 친수활동 영향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며 BMAA(뇌 질환 유발 독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독성 기준이 없으며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농산물 독소 검출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농산물 녹조 독소 실태 조사를 추진 중으로 10월 중 1차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된다.
김해시는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 조류경보제, 녹조 독소 영향 검토,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환경부, 식약처) 연구 결과에 따라 부문별(상수도, 친수활동, 농업유통 등) 대응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기 중 에어로졸 상태의 녹조 독성은 정부가 연구 중으로 현재 상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현재 녹조는 강수와 기온의 영향으로 대부분 없어진 상태로 앞으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형탁·사야 부부, 갈등 폭발 "내가 죄인…가끔 손댄 게 문제"
- 강형욱, 추가폭로 터졌다 "직원 감시 CCTV·화장실 이용통제"
- 김윤지, 만삭 임산부 맞아? 브라톱으로 뽐낸 슬림 몸매
- 박시후 父, 79세에 배우 데뷔…붕어빵 외모
- 배우 박철, 신내림 받은 근황 "23년째 몸 망가졌다"
- 이세빈 "14세 연상 남친, 아이 출산 두달만 이별 통보"
- 바이브 윤민수 결혼 18년만에 이혼 "최선 다했지만…"
- '이효리♥' 이상순, 제주 카페 폐업 진짜 이유 "건물주가···"
- 김호중 조사마쳤는데 5시간째 귀가 거부…언론노출 꺼려
-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1만원도 쓸데없이 안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