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방치해 피부 괴사"..서귀포공립요양원 노인 방임 의혹

오영재 2022. 9.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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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노인을 방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서귀포공립요양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의 자녀 B씨는 요양원 측이 A씨의 다리에 있던 상처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상처가 심각한 괴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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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서귀포시와 요양원 간호 일지 등 수사 착수
피해자 측 "다리 상처 방치해 심각한 괴사 이르러"
요양원 측 "수 차례 알렸고 병원 진료도 같이 받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노인을 방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서귀포공립요양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인 피해자 A(80대)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A씨의 건강을 악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자녀 B씨는 요양원 측이 A씨의 다리에 있던 상처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상처가 심각한 괴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요양원 측으로부터 A씨의 다리가 괴사된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밖에도 요양원 측이 A씨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강한 항생제를 투여해 다른 부위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B씨가 지난 21일 제주도 민원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약 1년6개월 전부터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귀포시와 함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A씨에 대한 간호일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서귀포공립요양원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미 수 차례 가족들에게 A씨의 상태를 알렸고, 병원에도 갔다"며 "병원에서는 A씨의 몸 상태가 전신 마취 등을 할 수 없어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상처를 소독하면서 경과를 늦추는 수 밖에 없다고 알렸고, 가족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입원 치료도 강하게 권유한 바 있고,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사실과 다르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A씨와 관련한 모든 의료 기록, 가족들과 상의한 내용 등은 간호일지에도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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