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와 마약 투약 30대 공범, 추가 범행 들통..징역 6개월 추가

신영은 2022. 9.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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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40)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의 추가 범행이 들통나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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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사진| 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40)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의 추가 범행이 들통나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재판 당시 이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2∼8월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씨는 징역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오씨와 함께 기소된 에이미는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방송된 올리브 채널 예능프로그램 ‘악녀일기’로 이름을 알린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체류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돼 5년간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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