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조례안 입법예고

박상욱 2022. 9.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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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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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답례품선정위·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운용 등 규정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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