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가결..찬성 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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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임단협이 결렬된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투표 가결에 따라 노조는 오는 26일까지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기간을 가진 뒤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3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022년 임·단협 교섭에서 ▲ 상여금 200% 환원 ▲ 설비투자 ▲ 임금 5% 인상 ▲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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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사측과 임단협이 결렬된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23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21∼22일 실시한 노동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3천456명 중 3천88명(89.35%)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인원 대비 2천797명(80.93%)이 찬성했다
투표 가결에 따라 노조는 오는 26일까지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기간을 가진 뒤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3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022년 임·단협 교섭에서 ▲ 상여금 200% 환원 ▲ 설비투자 ▲ 임금 5% 인상 ▲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상여금 환원 기준에 대해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체결한 계약과 약정에 근간이 된 사항이기에 재설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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