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에 피살 공무원 2년 만의 장례..유족 절규에 文 답하라

기자 2022. 9.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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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2년 만인 22일에야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러졌다.

'시신도 없는' 장례는,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한 무참한 현실을 상징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조사 결과 월북자 누명을 벗으면서 열린 영결식에서 형 이래진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지난 정부의 비극을 경험했다"고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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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2년 만인 22일에야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러졌다. ‘시신도 없는’ 장례는,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한 무참한 현실을 상징한다.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고, 해수부도 같은 해 12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조사 결과 월북자 누명을 벗으면서 열린 영결식에서 형 이래진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지난 정부의 비극을 경험했다”고 절규했다.

윤 정부 들어 해수부·해경, 국방부 등은 전반적 상황을 다시 조사했고, 문 정부가 근거도 없이 ‘월북 몰이’를 한 단서들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당시 북한군의 통신 감청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표류한 지 2시간 지난 시점에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하면서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한 게 전부였다. 정말로 월북하려던 것인지,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 얘기를 한 것인지, 심지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월북으로 규정짓고 해경과 군에 압박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문 당시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실종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신속히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목숨을 구하거나, 시신이라도 찾거나 돌려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군사통신선이 막혀 대처가 어려웠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정보 공개 결정에도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볼 수 없게 만든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유족 절규에 정직하게 답하고, 수사 당국은 성역 없이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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