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갑자기 집나가 협의이혼 요구하는 남편..끝까지 버티면 막을 수 있을까요?"

이은지 2022. 9.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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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이미숙 변호사

- 협의이혼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를 해야 해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해

- '양육비 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력을 부여하고 있어 협의이혼 후 추가로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이미숙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미숙 변호사(이하 이미숙): 안녕하세요.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 또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 8년 차에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저와는 성격이 맞지않아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이유였죠. 남편은 평소엔 다정한 사람이고 아이에게도 잘 하는데요, 한 번 욱하면 갑자기 돌변해 소리를 질러 자주 싸우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정도로 심각했던 건 아니고 금방 풀어지고 여느 가정처럼 지냈는데요, 남편이 왜 집을 나갔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남편은 소송으로 가면 서로 진흙탕 싸움이 되니까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조금 더 해 주고 아이도 키우게 해주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협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아빠를 따르고 좋아하는데, 아빠가 집을 나가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싶지만 떠난 남편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끝까지 이혼을 못 하겠다고 버티면 소송에서 이혼이 안 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이혼 요구에 사연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런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숙 변호사님, 우선 협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 이미숙: 협의이혼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숙려기간 후 확인기일에 출석, 그리고 협의이혼신고 이렇게 크게 3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함께 직접 가셔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의사확인기일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정해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함께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시면 확인서를 받으시고 그 확인서를 갖고 3개월 내에 구청이나 관공서에 가셔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그때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 양소영: 숙려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미숙: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 양소영: 그래도 협의 이혼을 할 것 같으면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건데 실제로 숙려기간이 도입되면서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이혼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협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 이미숙: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 절차에서는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를 미리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협의 이혼 시에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지금 남편은 '협의 이혼을 하면은 위자료나 재산분은 더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협의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정해집니까?

◆ 이미숙: 협의 이혼 절차에서는 사실은 양육비는 관여하지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별도로 협의서를 제출하라고 한다거나 법원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협의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를 원하시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합의서 작성을 하시면 그 합의서가 협의 이혼이 성립하게 될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양소영: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이미숙: 이건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면 그때 그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합의서대로 이행을 안 하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협의 이혼 과정 시에 법원에서 반드시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 소송 없이 양육비 부담조서만 가지고도 상대방의 재산이나 월급에 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양육비 부담 조서가 판결하고 같은 효력인가 봅니다.

◆ 이미숙: 네,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갈 경우, 우리 사연의 경우에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니까 끝까지 버티면 이혼이 안 될 수도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 이미숙: 우리 민법과 판례는 아직은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만으로는 사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 법원의 경향이 점점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파탄주의로 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또 사건에 따라서 이혼이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막상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혼인관계 전반을 다 따져보고 또 소송 과정상에서 당사자들의 노력도 보기 때문에 이 사연만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각을 구해 볼 만한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양소영: 이미숙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혼 청구가 들어왔을 때 기각을 잘 받아내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이혼 소송으로 가서 이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주시죠.

◆ 이미숙: 사실 이혼 기각을 구하는 소송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 본인의 소송 전의 노력도 필요하고 소송 과정에서의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혼인관계 유지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보기 때문에요. 소송 전에도 그렇고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지도 쓰시고 휴대폰 등을 연락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명절에 상대방 부모님을 찾아가고 상대방의 생일을 챙기고 또 아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진을 보내준다거나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셔야 되고, 이런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을 했구나' 이런 점을 어필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전에도 혼인 관계가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현재도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태도와 관련한 증거들을 많이 내야 되는군요.

◆ 이미숙: 예, 맞습니다.

◇ 양소영: 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기각을 많이 해 줍니까?

◆ 이미숙: 대체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성년인 경우보다는, 이런 열심히 노력을 한 증거들이 있으면 그래도 기각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 주신 분이 이미숙 변호사님 얘기 듣고 도움도 받으시고 희망도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정이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미숙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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