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시골집 보유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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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1채만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사의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상속 뒤 5년간 물려받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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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1채만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사의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상속 뒤 5년간 물려받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준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갖고 있는 집 2채의 명의가 서로 다르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9.23/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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