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일 오전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1채만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사의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상속 뒤 5년간 물려받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1채만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사의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상속 뒤 5년간 물려받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준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갖고 있는 집 2채의 명의가 서로 다르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9.23/뉴스1
kysplane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3세 고현정, 핫팬츠에 부츠…MZ세대 뺨치는 힙한 패션 [N샷]
- 의사협회장 "돼지 발정제" 공격→홍준표 "그냥 팍 고소할까, 의사 못하게…"
- 캔맥주 따자 콧물 같은 점액질 '질질'…"제조사, 그냥 버리라더라"
- 조국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 너무 기다려진다…설마 나를 입틀막"
- 줄리엔강, 장모 앞에서 ♥제이제이와 초밀착 스킨십…"미국서도 안 그런다"
- 오윤아 "갑상선암, 화병때문이라는 말 듣고 이혼 결심했다"
- "저출산 맞냐 X발, 교통사고 나라" 키즈카페 직원 막말에 학부모 '충격'
- EXID 엘리, 비키니 몸매 과시…구릿빛 피부로 더한 섹시미 [N샷]
- '연기 복귀 무산' 김새론, 밝은 모습 근황 눈길…차에서 셀카 [N샷]
- 김희애, 제주도서도 우아·시크한 일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