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3억 이하 보유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일 오전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1채만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사의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상속 뒤 5년간 물려받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1채만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사의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상속 뒤 5년간 물려받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준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갖고 있는 집 2채의 명의가 서로 다르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9.23/뉴스1
kysplane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외삼촌이 재산 상속받으려 어머니와 위장 결혼했습니다"…딸 충격
- "딴 남자와 애인처럼 통화하더니"…가출 후 생활비 끊은 아내 '졸혼' 통보
- 약자만 노린다는 '나고야 어깨빵女'…"내 딸도 당했다" 한국 여성 호소[영상]
- "'모텔 살인' 김소영 만난 날 지갑 잃어" 주변 인물들 증언 쏟아졌다
- '삶 끝내려 했다' 얼굴 공개한 주사이모 "그냥 나답게 살던 대로 살게요"
- 송지아 뜬금없이 "갤럭시 쓰는 남친 싫어"…누리꾼 "웬 갈라치기" 저격
- 원가 4480원 과자 한 상자가 5만원?…한정판 황치즈칩 "더 내라" 아우성
- 류준열 가족법인 '수상한 빌딩 쇼핑'…실자본 10억으로 150억 만들었다
- "다친 사람 없으면 됐어요" 사장의 한마디…데크 부순 인부들, 고기 18인 '돈쭐'[영상]
- 정정아 "44세에 낳은 발달지연 아들, 수학 영재로 성장" 뭉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