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혐의 박정희 청주시의원 250만원 구형

김용빈 기자 2022. 9. 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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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정희 시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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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표 받겠다는 의도 없어..격려 차원 식사"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무효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정희 시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명은 박 의원이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함께한 운동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다"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하려는 의도와 언행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행동을 조심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박 의원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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