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로 4957억원 불법 외환송금 일당, 첫 공판

김정화 2022. 9.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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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304회에 걸쳐 4957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의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23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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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304회에 걸쳐 4957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의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23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공소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가상 재산을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그 돈을 차명계좌 등을 거쳐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돼 있는 3곳의 법인 계좌로 모은 후 마치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창원지역 금융센터에서 4월부터 8월까지 21회에 걸쳐 약 78억원, 하나은행 김해지점에서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16회에 걸쳐 약 11억원, 신한은행 부산 금융센터 지점에서 5월부터 7월까지 56회에 걸쳐 약 284억원, 하나은행 남대문지점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58억원, 우리은행 원남동 지점에서 9월 약 5억9000만원, 우리은행 은평뉴타운 지점에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97회에 걸쳐 합계 약 4411억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418회에 걸쳐 46억원을 계좌에 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혐의와 10억원 이상의 자금거래로써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 사항임에도 수입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공소 요지 낭독 후 변호인은 "지금까지 47일 구속상태에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가족들의 생계유지에도 상당한 곤란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증거기록에 대해 열람·복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10월께 보석 신청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범 등의 검찰 수사로 인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불가한 상황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두 달 뒤로 잡았다.

다음 공판은 11월25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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