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와 마약 손댄 30대 공범, 여죄 들통나 징역 6개월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와 함께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이 추가 범행이 들통나면서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와 함께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이 추가 범행이 들통나면서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재판 당시 이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2∼8월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씨는 징역 4년을 복역하게 됐다.
한편 오씨와 함께 기소된 에이미는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 사고 전 스크린골프 모임에 정찬우도…"이후 동행 안 해" | 연합뉴스
- 만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벤틀리 들이받고 달아났다 검거 | 연합뉴스
- 호주남성, 항공기 기내서 알몸난동…이륙 1시간만에 출발지 회항 | 연합뉴스
- 저수지 옆 굿판에서 무슨 일이…무속인 익사 '미스터리' | 연합뉴스
- 5개월만에 체포한 경복궁 낙서배후 구속 수사하다 놓친 경찰(종합2보) | 연합뉴스
-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 연합뉴스
- 122m 협곡 아래 추락했지만… 美 10대 청소년 기적적 생존 | 연합뉴스
-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 연합뉴스
- 순천 향림사 인근 대밭서 100년 된 차밭 발견 | 연합뉴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보복하려 탈옥 계획 세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