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의혹' 관계자 국감 증인 채택 강행 처리

박기주 2022. 9.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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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교육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호소했는데,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다. 합의가 안 됐을 땐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 것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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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전체회의..민주당 의원들 기립 표결로 상정·의결
유기홍 "합의 되지 않아 다수결 원칙으로"
與 "입법독재에 의한 폭력" 비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교육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출석이 요구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비롯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등 총 11명이다.

이들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해당 요청을 한 민주당 측에선 이들을 대상으로 김 여사의 학위논문 표절 관련 보고서 비공개 사유와 논문재검증 조사 과정, 허위 이력 여부 사실 확인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날 의결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강행 처리로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반발하자 ‘기립 표결’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호소했는데,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다. 합의가 안 됐을 땐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 것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건가, 입법독재에 의한 폭력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반발했지만, 유 위원장은 오는 28일 상임위를 다시 소집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할 계획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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