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샤워 같이 하자" 후임병에 신체 접촉..악몽의 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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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하며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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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고 폭언과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하며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샤워장에서 상병 B(21) 씨와 C(20) 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는 후임병에게 "일병 주제에 선임 생활관에 와서 따로 이야기하는 등 개념이 없다"고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물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음에도 보복과 따돌림이 두려워 거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대 성범죄, 5년간 10배 이상 증가
어제(22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각 군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83건이던 성폭력 사건이 올해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천 767건 중 피해 남성이 1천 6명(57%)에 달해 동성 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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