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샤워 같이 하자" 후임병에 신체 접촉..악몽의 군생활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9.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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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하며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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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고 폭언과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하며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샤워장에서 상병 B(21) 씨와 C(20) 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는 후임병에게 "일병 주제에 선임 생활관에 와서 따로 이야기하는 등 개념이 없다"고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물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음에도 보복과 따돌림이 두려워 거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장난이거나 위계질서 바로잡기였다고 주장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 성범죄, 5년간 10배 이상 증가

한편 최근 5년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22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각 군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83건이던 성폭력 사건이 올해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천 767건 중 피해 남성이 1천 6명(57%)에 달해 동성 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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