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대상·금액 확대

권정상 2022. 9.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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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금을 30%가량 인상하고 종전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 대상을 확대한다.

제천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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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금을 30%가량 인상하고 종전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 대상을 확대한다.

제천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새로 적용될 공동주택별 관리비 지원 규모는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1천만원,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1천500만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5천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7천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9천만원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26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8억원의 관리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지원 범위가 늘고 지원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12억원으로 확대·편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 인구의 과반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지원을 늘려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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