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대부업체 채권추심 관련 민원만 2만1290건..상습 발생업체 감독 강화해야"

이관범 기자 2022. 9.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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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저신용 청년층,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난 7년간의 채권추심 민원 발생 건수가 2만1290건에 이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2009년 8월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 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금감원이 대부업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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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저신용 청년층,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7년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535개사)의 채권추심 행위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2만1290건에 달했다. 이중 상위 10개사의 민원 건수는 4934건으로 23%를 차지했다.

이 기간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대부업체로는 ㈜한빛자산관리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엠메이드대부㈜, 예스자산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유니애대부유한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추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빛자산관리대부로 1052건이 접수됐다.

양정숙 의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난 7년간의 채권추심 민원 발생 건수가 2만1290건에 이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2009년 8월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 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금감원이 대부업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한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계층은 저소득층, 저신용 청년층, 소상공인 등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체하게 된 채무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상대로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민원이 연속·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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