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모친까지 때린 20대, 3번째 영장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모친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22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에도 집 찾아가 모친까지 폭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모친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청구 세 번째 만에 발부된 구속영장이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약 4개월간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던 5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B씨의 모친을 때리고,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죄질은 불량하지만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20대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추가 스토킹 범죄 혐의를 확인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9일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고 2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A씨는 구속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 하락 이제 시작일뿐…영끌로 샀다면 최고 7년은 버텨라"
- ‘이 XX들은..’ 해명 후 尹 "국회 협력 기대"
- (영상) "푸틴 동원령 찬성" 러 청년, 끌려가자 보인 행동
- '특종세상' 김태형 "아내가 세 아들 목숨 앗아…이후 공황장애까지"
- "가정파탄 시킨 의자왕"…아내 내연남에게 복수를 했다[사랑과전쟁]
- (영상)'쾅쾅쾅' 7대 들이받고 주차…"브레이크인 줄 알고"
- [누구템] "세상에 단 하나" 허영만이 쓴 200만원짜리 안경의 정체
- "골목서 비명이"…등굣길 여고생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60대
- "尹, 천공법사 강의 뒤 '출발 시간' 변경했나"…野 맹공
- "폄하", "모욕"…윤 대통령 발언 美매체 잇따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