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초등생에 골절상..경찰 '민식이법 위반' 의견에 한문철 "억울한 가해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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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지키며 주행하던 차에 무단횡단하던 초등생이 부딪혀 골절상을 입자 경찰이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경찰로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가중 처벌 조항)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받고 조서를 작성했다.
한 변호사는 "A씨와 같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 검찰에서는 통상 무혐의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내린다"며 "이 사건 역시 같은 경우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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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는 민식이법 위반 가해자" 의견
한문철 변호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하는 보험체계 필요"
교통법규를 지키며 주행하던 차에 무단횡단하던 초등생이 부딪혀 골절상을 입자 경찰이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한문철 변호사(61)가 진행하는 ‘한문철 TV’ 16996회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한 변호사 측에 제공한 자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켜진 사거리를 지나 규정속도 시속 30㎞의 왕복 2차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다.
그러던 중 초등생 B양이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 뒤쪽에서 타나나 A씨의 차 왼쪽으로 뛰어들다 부딪혔다. B양이 부딪히자 차내에서는 충격 알림 경고음이 울렸고 A씨는 즉시 차량을 멈췄다.
사고 지점에는 건널목이 있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경찰로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가중 처벌 조항)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받고 조서를 작성했다.
B양은 현재 발등 골절상을 입은 상태라고 A씨는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행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A씨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변호사는 “A씨는 규정 속도 및 신호 등 교통 법규를 준수했다”며 “오히려 B양이 무단 횡단을 하며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B양이 등·하교중이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A씨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지면 치료비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A씨와 같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 검찰에서는 통상 무혐의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내린다”며 “이 사건 역시 같은 경우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한 변호사는 “만약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한다면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변호사는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는 보험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재 운전자보험에서는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만 지원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루어지는 보험 제도가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11시 기준 조회수 약 9만4000개를 기록한 이 영상은 댓글이 1500개 이상 달리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청자들은 A씨의 억울한 입장에 공감하며 A씨의 유죄를 주장한 경찰과 현행 민식이법 체계를 비판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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