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절반 1km 내에 성범죄자 산다..서울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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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에서는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가운데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곳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교 1324곳 가운데 1061곳의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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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80%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부산·인천 순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에서는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가운데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곳이다. 전체 1만2017개교의 49.1%로 절반가량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셈이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인근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3915곳으로 66.2%에 달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교 1324곳 가운데 1061곳의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내 학교의 80% 수준이다. 이어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었다.
한편 최근 3년 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학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완전한 사회격리 등 법·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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